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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안창호 후보자 아들 '위장 전입'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24.09.04  1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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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인 안 후보자 장남의 ‘위장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안 후보자 장남의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위장 전입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 장남 안 모 씨는 부모님과 함께 2017년 3월 13일 ‘대치동 개포2차 우성아파트’로 이사한 후 2018년 10월 11일 ‘행당동 서울숲리버자이’로 입주한다.

하지만 돌연 닷새 뒤인 2018년 10월 16일 안 씨는 다시 부모님 집인 ‘대치동 개포2차 우성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들이 언제 결혼했는가?'라는 강 의원의 질문에 안 후보자는 “기억이 안 난다. 너무 긴장을 한 모양이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이 살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이 “독립을 한 후 닷새만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한 이유가 뭐냐?”며 위장전입 가능성을 제기하자 안 후보자는 “우리 애가 위장전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닷새만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라면서 “공교롭게도 실거주 2년과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연동이 된다.”고 지적했다.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대치동 개포2차 우성아파트’는 이른바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인기 재건축 단지다.

이에 아들이 조합원 분양권 실거주 2년 요건을 맞추기 위해 위장전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전혀 기억이 없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은 “위장 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안된다”면서 “위장전입도 문제지만 만약 이게 편법 증여나,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관련된 문제라면 굉장히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실제로 안 후보자가 아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매했을 당시는 부동산 급등기로서 실거주 의무가 최대 관심사였던 시기다.

2017년 8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2년 실거주’가 부활됐고 2020년 6월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를 도입했다. 안 후보자의 장남이 해당 아파트를 매매한 시점은 2020년 5월 30일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저작권자 © YBC연합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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