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28일 재적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7일 밤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뒤 28일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해 온 PA 간호사 의료행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쟁점이었던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야당 의견을 반영해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도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논의를 이어간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의 업무는 간호사 업무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역시 야당 주장이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현장 고충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고, 민주당은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과 함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 28건도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호 기자 ybctv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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